인하공업전문대학 정보통신과 학보사 편집국장 출신 남성 조주빈(25세, 1995년생)은 '박사'라는 이름으로 2019년 9월 경 갓갓의 n번방이 폐쇄될 무렵 고담방에 등장했다. 고담방에서 자신이 만든 '맛보기방' 링크를 유포하며 더 많은 자료를 원하면 입장권을 구입하고 들어올 수 있다고 유도하였다. 견제자들은 박사를 방에서 강퇴하거나 박사방에서 도배를 하며 견제를 했으나, 박사는 견제자들의 신상을 털어 공개하면서 이들을 눌렀다. 실제로 저렇게 공개된 신상으로 인해 한 이용자는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박사는 성착취 영상을 유포하는 비밀방을 3개 만들었다. 생성과 폐쇄를 거듭하면서 최소 수백 명에서 최대 1만 명의 유료 회원들이 입장했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건 공론화 박사방을 포함 모든방에 입장한 유료회원이 3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추산도 나온다. 이 방에는 입장료 60만 원짜리 '고액후원자방'은 '양질의 자료를 주기적으로 관리해 수질이 유지되는 방'이란 소개가, 입장료 25만 원짜리 '하드방'은 '한국형 스너프 제작 및 공유방'이라는 소개가, 마지막으로 입장료가 100만원에서 150만 원으로 오른 '최상위 등급방'에는 '실시간 노예방으로 이루어진 최강의 방'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다. 최상위 등급방은 텔레그램보다 보안이 철저한 위커에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었다. 이외에도 '맛보기방', '게시판' 등이 있었다. 비밀방에는 비밀방 '관리자'인 '찐', '느므', '김승민', '이기야', '부따' 등과 피해자들과 다른 텔레그램 비밀방을 협박하는 '직원', '구마적', '용기', '지킬박사 원경학' 등이 있었다. # 박사는 이들에게 피해자 성폭행 지시, 자금세탁, 성착취물 유포, 대화방 운영 등을 맡겼으며, 신변 노출을 막기 위해 직원들과 텔레그램으로만 대화했다. # 공범 중 사회복무요원들은 구청 등에서 박사가 받아낸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피해자들과 유료 회원들의 신상을 캐내어 협박 수단으로 사용했다.
고액방들의 경우 유료결제한 가해자들에게 피해자들처럼 민증사진을 요구하고 민증사진을 전송하면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낚시성 방이다. 갓갓과 다르게 박사의 경우 성도착증 목적보단 애초부터 금전을 목적으로 계획을 한 인간이기에 연예인도 포함되어 있다는 자극적인 문구로 결제를 요구하고 이후 민증사진을 인증하지 않으면 초대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사기행위를 벌이기도 했다.
A씨와 함께 근무했던 거제시의 다른 공무원들은 “구속된 것은 알았지만 이렇게 큰 사건에 연루되었는지 몰랐다”며 “평소 말도 없고 내성적이어서 무던하게 일을 했는데 이런 사건에 연루됐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씨와 공범에게 적용되는 혐의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아동음란물제작, 강제추행, 협박, 강요, 사기, 개인정보제공, 성폭력처벌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 등 모두 7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피해 여성을 협박하고 성착취 영상을 촬영해 올리게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렇게 촬영해 보내게 한 영상을 텔레그램을 통해 영리 목적으로 배포하고, 이 과정에서 돈만 받아 챙기면서 사기 행각을 벌인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한국여성변호사회 소속 김현아 변호사는 "아동·청소년의 경우 꼭 협박이 아니어도 이들을 회유해서 성착취물을 촬영하게 하는 이른바 '그루밍 수법'의 범죄까지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며,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 대한 아동복지법 적용 처벌 사례가 느는 추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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